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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료 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1인당 평균 1년에
▶▶▶▶135만 원의 환급금◀◀◀◀
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회해서 135만 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환급금 바로 신청
건강 보험금 환급금 이란?
건강 보험금 환급금 조회 & 신청이란?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병원비, 진료비가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치를 초과
하거나 착오로 인하여 (전산착오등) 더 많은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될 수 있습니다.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서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할 진료 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병원비가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환급해 줍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에 1회씩 조회 및 환급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모르면 못 받는 돈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구분 | 일반적인 사항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분위 (저소득) | 87만원 초과분 | 134만원 |
2~3분위 | 108만원 초과분 | 168만원 |
4~5분위 | 162만원 초과분 | 227만원 |
6~7분위 | 303만원 초과분 | 375만원 |
8분위 | 414만원 초과분 | 538만원 |
9분위 | 497만원 초과분 | 646만원 |
10분위(고소득) | 780만원 초과분 | 1,014만원 |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1.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접속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환급금 조회/ 신청 클릭
3. 간편 인증 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5. 신청 내역 조회
건강보험 환금급 신청 조회 추가 정보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기타 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 징수금 환급금은 기타 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 징수금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이란?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12주 기간 동안 약제별 투약일 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 100%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